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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틀별법

유치권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점유로써 공시, 등기 불필요.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사하나 발생원인, 성질, 주정범위, 요건, 내용, 효력 등에서 매우 다름.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성립.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 거절 가능.

경매원이 있고 법원에 청구 후 유치물로 간이변제충당권 행사 가능.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락인은 사실장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목적물 인도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거임!

 

채무자 승낙없이 유치물 보존을 위한 사용 이외

사용, 대여, 담보제공 불가능.

 

포기, 혼동, 목적물의 멸싱 등으로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가능.

점유의 상실에 의해 소멸.

 

관련지문

 

(21회)

-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30회)

-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17회)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2. 乙은 X 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乙은 X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4. 乙이 보존행위로서 X 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乙의 과실없이 X 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해 소멸. 乙의 과실과 상관없이 乙의 유치권은 소멸되므로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치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