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점유로써 공시, 등기 불필요.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사하나 발생원인, 성질, 주정범위, 요건, 내용, 효력 등에서 매우 다름.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성립.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 거절 가능. 경매원이 있고 법원에 청구 후 유치물로 간이변제충당권 행사 가능.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락인은 사실장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목적물 인도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