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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학개론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③ 구거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③ 정착물의 종류

 

 

 

■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으로 도로, 교량, 제방, 축대, 돌담, 연못, 도랑(구거),

울타리, 뿌려진 씨앗이나 비료 등이 이에 속하는데,

권원있는 자가 부착해도 강한 부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에 흡수된다.

 

■ 독립정착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이 있고,

토지의 정착물이 특수재단을 구성하는 경우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그 자체가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 반독립정착물

 

원칙 : 토지의 일부

예외 :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 개개의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에 흡수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독립한 물건이되고, 수목의 집단, 개개의 수목,

미분리 과실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특히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불법으로 경작했어도 항상 경작자

소유라는 것이 확고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