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③ 구거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③ 정착물의 종류 ■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으로 도로, 교량, 제방, 축대, 돌담, 연못, 도랑(구거), 울타리, 뿌려진 씨앗이나 비료 등이 이에 속하는데, 권원있는 자가 부착해도 강한 부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에 흡수된다. ■ 독립정착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이 있고, 토지의 정착물이 특수재단을 구성하는 경우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그 자체가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 반독립정착물 원칙 : 토지의 일부 예외 :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입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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