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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총칙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더보기
1. 공인중개사법령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01. 총칙 1. 공인중개사법령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②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③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④ 전문성을 제고한다. 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②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3.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3.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②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③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④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정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분산식 법학.경제학.공학 등 일반적 주변과학에 의해 개별적으로 접근 종합.. 더보기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 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금융적 제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④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④ 부동산학은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부동산과 관계되는 활동이나 현상을 연구하는 응용과학이다. 더보기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③ 구거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③ 정착물의 종류 ■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으로 도로, 교량, 제방, 축대, 돌담, 연못, 도랑(구거), 울타리, 뿌려진 씨앗이나 비료 등이 이에 속하는데, 권원있는 자가 부착해도 강한 부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에 흡수된다. ■ 독립정착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이 있고, 토지의 정착물이 특수재단을 구성하는 경우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그 자체가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 반독립정착물 원칙 : 토지의 일부 예외 :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입목등.. 더보기
유치권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점유로써 공시, 등기 불필요.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사하나 발생원인, 성질, 주정범위, 요건, 내용, 효력 등에서 매우 다름.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성립.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 거절 가능. 경매원이 있고 법원에 청구 후 유치물로 간이변제충당권 행사 가능.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락인은 사실장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목적물 인도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 더보기